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
주민번호 사용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
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시행 일자 | 개선방안 | 비고 |
2014년 12월 01일 |
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검사율 차등적용
| 검사량 증가시 통관지연 발생. |
2015년 01월 01일 | 주민번호 신고시 일괄신고 배제. | 주민번호 신고건 통관지연 |
2015년 02월 01일 | 주민번호 신고시 서류제출 선별 |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 |
2015년 03월 01일 |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| 주민번호 사용 금지 |
(부득이한 수집 사용시 이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) | 통관지연 및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 발생 |
2015년 1분기 |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법규준수 평가 반영 | 법규준수 평가에 따라 검사량 증가 및 통관지연 발생 |
<개인 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>
유니패스 사이트 접속
https://p.customs.go.kr/
>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조회 >이름/주민번호 입력
진행 순서
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15년 1월부터 주민번호 사용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
3월부터 주민번호 전면 사용금지되니 꼭 미리 발급받으셔서
해외 구매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.